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IRA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 혹은 '미국 재정수지 적자감축법'이라고도 합니다. IRA법에 대한 주요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내 재생에너지 연구 가속화를 위해 20억 달러 지원
위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중국등의 우려국가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향후 배터리나 전기차 생산은 북미시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차별'을 받게되면서 북미 시장의 점유비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RA법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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