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파견직원 몇 분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의 고객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맡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원이 고객정보를 다루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원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