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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7.30

파견근무자들은 파견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회사나 공장을 다니다보면 특히 생산직쪽에 파견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파견근무자들은 파견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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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다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견기간은 결월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

    해서는 안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므로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 가능기간이 2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파견사업주는 현재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른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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