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도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고로 이직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