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다음해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소득 자체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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