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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국민연금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종합과세 과세표준을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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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0.10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도 비과세항목은 아니며 종합소득상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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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며 비과세 소득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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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매년 1월 연금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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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되는 소득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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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다음해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소득 자체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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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소득은 세금이 과세되는 과세소득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또한 연금소득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종합소득세율로 정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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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는 근무시점에 연금기여액을 납부하며 소득공제로 과세제외되고, 수령시점에 연금수령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율이 낮습니다.)


    2001년까지는 연금기여시점에 소득공제가 없어서, 해당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부분을 2001년이전분과 이후분으로 나누어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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