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각각의 항목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4시간 순근무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순근무시간에는 휴식으로 간주되는 행동금지하며 (예를 들어 바닥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행위) 이를 어겼을 경우 해고사유가 됨을 인지합니다.
2. 시간대 별로 기입된 직원업무메뉴얼에 있는 업무를 성실이 이행한다. 이 직원업무메뉴얼의 내용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사유가 됨을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업무메뉴얼에 있는 업무를 하지않고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에 휴게행위로 보이는 행동등을 한 경우 등)
3. 근로태도불량, 고객응대불량, 재료준비불량, 직원업무메뉴얼 인지 및 이행 불량, 사장지시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고용주는 손해를 끼친 직원 (아르바이트 및 정직원 포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퇴사 고려시 30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30일 이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고용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