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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상괭이23
깍듯한상괭이2323.04.11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질문드립니다.

메일로 연봉근로계약서 전달받아 서명 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소속, 직급은 다 나와있구요. 다만 아래 적은 근로조건들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1.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은 회사 작업 형편에 따라 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수시 변경할 수 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법정 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을 말한다.

2. 지불방법: 매월 '갑'의 근로자 임금 지불시 동시 지급하되 월급으로 지불한다.

=> 정확한 날짜 기재가 필요할까요?

3. 퇴직금: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기본급 기준인지 월봉액 기준인지 물어보고 정확히 기재가 필요할까요?

4. 급식 및 기타 복리후생시설 : '갑'의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해야할까요?

5. * 본인은 퇴사시 업무관련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간 동직종, 유사제품 생산기업 또는 회사의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 1년간 동직종, 유사제품 생산기업 취업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생길까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봉근로계약서에 기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팀에 당연히 요청드려도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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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2.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할 것이라면 기준이 되는 특정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은 회사 작업 형편에 따라 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수시 변경할 수 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법정 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을 말한다.

    2. 지불방법: 매월 '갑'의 근로자 임금 지불시 동시 지급하되 월급으로 지불한다.

    => 정확한 날짜 기재가 필요할까요?.

    > 네 급여 지급일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기본급 기준인지 월봉액 기준인지 물어보고 정확히 기재가 필요할까요?

    >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 기준입니다. (세전(

    4. 급식 및 기타 복리후생시설 : '갑'의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해야할까요?

    > 보통 사규에 적고 복리후생까지 연봉/근로계약서에 쓰진 않습니다.

    5. * 본인은 퇴사시 업무관련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간 동직종, 유사제품 생산기업 또는 회사의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 1년간 동직종, 유사제품 생산기업 취업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생길까요?

    > 일반적으로 쓰는 문구라, 실제 이직 시에 문제 삼으면 그때 가서 협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급식 및 기타 복리후생시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이고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5. 회사 기밀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