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질문드립니다.
메일로 연봉근로계약서 전달받아 서명 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소속, 직급은 다 나와있구요. 다만 아래 적은 근로조건들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1.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은 회사 작업 형편에 따라 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수시 변경할 수 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법정 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을 말한다.
2. 지불방법: 매월 '갑'의 근로자 임금 지불시 동시 지급하되 월급으로 지불한다.
=> 정확한 날짜 기재가 필요할까요?
3. 퇴직금: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기본급 기준인지 월봉액 기준인지 물어보고 정확히 기재가 필요할까요?
4. 급식 및 기타 복리후생시설 : '갑'의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해야할까요?
5. * 본인은 퇴사시 업무관련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간 동직종, 유사제품 생산기업 또는 회사의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 1년간 동직종, 유사제품 생산기업 취업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생길까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봉근로계약서에 기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팀에 당연히 요청드려도 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