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질문드립니다.
메일로 연봉근로계약서 전달받아 서명 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소속, 직급은 다 나와있구요. 다만 아래 적은 근로조건들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1.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은 회사 작업 형편에 따라 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수시 변경할 수 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법정 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을 말한다.
2. 지불방법: 매월 '갑'의 근로자 임금 지불시 동시 지급하되 월급으로 지불한다.
=> 정확한 날짜 기재가 필요할까요?
3. 퇴직금: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기본급 기준인지 월봉액 기준인지 물어보고 정확히 기재가 필요할까요?
4. 급식 및 기타 복리후생시설 : '갑'의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해야할까요?
5. * 본인은 퇴사시 업무관련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간 동직종, 유사제품 생산기업 또는 회사의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 1년간 동직종, 유사제품 생산기업 취업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생길까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봉근로계약서에 기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팀에 당연히 요청드려도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2.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할 것이라면 기준이 되는 특정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은 회사 작업 형편에 따라 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수시 변경할 수 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법정 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을 말한다.
2. 지불방법: 매월 '갑'의 근로자 임금 지불시 동시 지급하되 월급으로 지불한다.
=> 정확한 날짜 기재가 필요할까요?.
> 네 급여 지급일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기본급 기준인지 월봉액 기준인지 물어보고 정확히 기재가 필요할까요?
>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 기준입니다. (세전(
4. 급식 및 기타 복리후생시설 : '갑'의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해야할까요?
> 보통 사규에 적고 복리후생까지 연봉/근로계약서에 쓰진 않습니다.
5. * 본인은 퇴사시 업무관련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간 동직종, 유사제품 생산기업 또는 회사의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 1년간 동직종, 유사제품 생산기업 취업시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생길까요?
> 일반적으로 쓰는 문구라, 실제 이직 시에 문제 삼으면 그때 가서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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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급식 및 기타 복리후생시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이고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5. 회사 기밀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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