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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아래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각각의 항목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4시간 순근무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순근무시간에는 휴식으로 간주되는 행동금지하며 (예를 들어 바닥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행위) 이를 어겼을 경우 해고사유가 됨을 인지합니다.

2. 시간대 별로 기입된 직원업무메뉴얼에 있는 업무를 성실이 이행한다. 이 직원업무메뉴얼의 내용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사유가 됨을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업무메뉴얼에 있는 업무를 하지않고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에 휴게행위로 보이는 행동등을 한 경우 등)

3. 근로태도불량, 고객응대불량, 재료준비불량, 직원업무메뉴얼 인지 및 이행 불량, 사장지시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고용주는 손해를 끼친 직원 (아르바이트 및 정직원 포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1. 퇴사 고려시 30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30일 이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고용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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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2.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겠으나, 제시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상당히 엄격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1.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의자에 앉는다는 이유로 해고는 과하다고 봅니다 (징계사유가 된다는 정도이면 가능)

    2. 2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3.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실 손해액에 대한 손해는 청구를 할 수 있으나 3항과 같은 내용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정도로 정함이 적정한 듯 합니다

    4. 사직의사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 이행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 문구는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