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꼭 소송을 해야하나요?
공인 중개사의 명백한 중개 과실로 인해 전세금 중 11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꼭 소송을 통해 승소 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공인중개사와 대화를 통해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승소 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정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통해 소송없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통해 소송없이 보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과 이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화통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중개 과실과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법률적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공인중개사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고하고, 협회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상에 동의하거나,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협회가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상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과실을 인정하면 소송없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가 인정하지 않을테니 소송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상사 이런문제뿐 아니라 돈이 걸려 있는 모든 문제에서 돈(손해배상)을 받지 못한쪽이 배상을 받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물론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가 되면 협의 되는대로 처리 하면 되는데 반대쪽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면 답은 소송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신다면 소송보다 우선이겠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시 법적 소송을 통해 가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