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임의로 변제를 받으려면 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판결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경우라는 것이 등기이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라면 판결문으로 등기소에 곧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