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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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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민사 소송 후 부당이득금 반환 절차는 제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야 하나요?

대변하기 부담스러운 상대방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만약 제가 승소에서 부당이득금을 받는 입장이면 돈을 입금하라고 그 사람과 제가 직접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대리인을 세워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인 판결을 통해 차라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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