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후 부당이득금 반환 절차는 제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야 하나요?
대변하기 부담스러운 상대방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만약 제가 승소에서 부당이득금을 받는 입장이면 돈을 입금하라고 그 사람과 제가 직접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대리인을 세워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인 판결을 통해 차라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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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임의로 변제를 받으려면 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판결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경우라는 것이 등기이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라면 판결문으로 등기소에 곧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