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Hhs53
Hhs53

중개보수 못받을 경우의 해결책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얘기는 아닌데 혹시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100만 원 정도 가량 못받을 경우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증거만 명확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소송의 실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소송을 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소 번거로운 일이 되므로 선택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못 받으신 경우 우선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후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고 승소한다면 소송비용 또한 일부 보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