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혼무효제도가 없습니다.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취소제도는 있는데 이 사안은 서로 합의한것으로 아내가 처음부터 사기이혼이었다고 자백하지 않는한 이혼취소도 이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내가 실질이혼으로 하자고 말한날부터 3달안에 이혼취소 재판 거세요. 아래조문을 보면 3달지나면 소송해도 무조건 지니까 3달안에 취소청구하세요ㅡ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