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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13

직장문제로 위장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이혼무효 가능 한가요?

인터넷사이트 운영 회사에 근무하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임직원 전원이 법적으로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그 문제로 인하여 아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하여 합의하에 나중에 다시 재결합 하기로 하고 위장이혼을 했는데 어느정도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여 다시 합칠것을 요구하자,아내가 다시 재결합 하기는 싫다고 진짜 정리 하자고 하는데 이럴때 법적으로 이혼무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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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혼무효제도가 없습니다.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취소제도는 있는데 이 사안은 서로 합의한것으로 아내가 처음부터 사기이혼이었다고 자백하지 않는한 이혼취소도 이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내가 실질이혼으로 하자고 말한날부터 3달안에 이혼취소 재판 거세요. 아래조문을 보면 3달지나면 소송해도 무조건 지니까 3달안에 취소청구하세요ㅡ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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