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무단 지각 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 지각을 자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길게는 2시간이상 늦을때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관련해서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노동법에 정해진 처벌방법이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단으로 지각할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에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보통 무단 지각의 경우 시말서 제출 또는 감봉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는 경우라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지각 시 처벌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련 법에는 징계의 사유, 절차, 양형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도 없다면 사회통념상 기준, 기업질서의 침해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벌규정은 없고 근로자의 근태불량은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 지속된다면, 사업장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판례상 회사의 인사권의 일환으로 직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지각포함)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상 근로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무단으로 지각하는 등의 행위는 성실하게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무단 지각 등은 징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련하여 노동법에서 정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징계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며 근태불량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어떤 징계를 할것인지는 양정이 적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각, 무단결근 등에 대해 징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결근은 무단결근과 지각·조회 등을 빈번히 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