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24.06.01 ~11.30 날짜로 휴직이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12월 복귀 후 연차 사용할 수 있는 상황)
1차 연차 촉진을 진행할 때의 기간에 휴직이시지만, 서류 작성 요청 드려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 (12월로만 연차사용으로 작성)
아니면 무조건 급여로 지급하거나, 연차 이월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의하여 연차촉진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연차정산을 하거나 이연동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