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24.06.01 ~11.30 날짜로 휴직이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12월 복귀 후 연차 사용할 수 있는 상황)
1차 연차 촉진을 진행할 때의 기간에 휴직이시지만, 서류 작성 요청 드려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 (12월로만 연차사용으로 작성)
아니면 무조건 급여로 지급하거나, 연차 이월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고용·노동
현재 회사에서 24.06.01 ~11.30 날짜로 휴직이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12월 복귀 후 연차 사용할 수 있는 상황)
1차 연차 촉진을 진행할 때의 기간에 휴직이시지만, 서류 작성 요청 드려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 (12월로만 연차사용으로 작성)
아니면 무조건 급여로 지급하거나, 연차 이월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