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클래식한수염고래291
현재 회사에서 24.06.01 ~11.30 날짜로 휴직이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12월 복귀 후 연차 사용할 수 있는 상황)
1차 연차 촉진을 진행할 때의 기간에 휴직이시지만, 서류 작성 요청 드려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 (12월로만 연차사용으로 작성)
아니면 무조건 급여로 지급하거나, 연차 이월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의하여 연차촉진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연차정산을 하거나 이연동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