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지역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하는지
2018년 1월에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거주한 적은 없고 세만 돌리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혜택을 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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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2년 실거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에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거주한 적은 없고 세만 돌리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혜택을 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해요
==> "2년 보유 +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기 부과됩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은 해제 됐습니다
그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1가구1주택,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어떤조건인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이라면 핵심은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보입니다.
매수당시기준 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조건을 맞추는것이 필요합니다.
'몸테크'라고도 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와 과세차이가 크다면 실거주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