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물어 보는 건데요. 제가 회사에 입사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때 주52시간 근무로 알고
계약서에 사인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주 52시간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위반이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연장근로이고 계약위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도록 근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업종이 아님에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주 52시간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 위반 아닌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