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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5

근로 계약서 52시간 근무 작성 초과 근무시 계약 위반 아닌가요?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건데요. 제가 회사에 입사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때 주52시간 근무로 알고

계약서에 사인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주 52시간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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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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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건데요. 제가 회사에 입사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때 주52시간 근무로 알고

    계약서에 사인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주 52시간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 위반 아닌가요?

    >> 근로계약 위반이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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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연장근로이고 계약위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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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도록 근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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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업종이 아님에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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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주 52시간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 위반 아닌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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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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