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요구권 거부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년 1월 중순 에 전세 세입자를 받은 임대인 인데요
현재 회사에서 제공해준 기숙사에서 거주중입니다.
22년 1월 중순 에 곧 전세 계약이 끝나고, 22년 1월 중순에 제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임대차 3법에 의해 세입자에게 1회 계약 갱신 요구권이 보장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 그렇다고 하면 6개월 전에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알려야 한다고 하던데
세입자에게 문자로 사실공지를 하면되는 건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보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놔야 한다고 하던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