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은 24년 1월에 기존전세 만기입니다. 임차인은 25년 2월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예정이라 1년 1개월은 계약갱신을 하려고 합니다.제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특약을 넣는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