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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9.14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은 24년 1월에 기존전세 만기입니다. 임차인은 25년 2월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예정이라 1년 1개월은 계약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특약을 넣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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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세입자들이 악용을 하는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도 기간까지는 임대인의 권리로 판례가 나와서 임대인입장에서 유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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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의 권한입니다. 보통은 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 특약을 기재하겠다고 미리 임차인에게 전달하시고 합의가 되면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향후 이사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위 부분을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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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하려는 것은 방지하고자하는 규정입니다

    ㅡ현재 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임대인은 계약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아닌 현상태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 같습니디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거나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현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종결하여 기존 5%의 상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유리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재측정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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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추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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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 이라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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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하고 임차인은 2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2년 간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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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특약조건에 이를 명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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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황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으로 보이나 협의된 날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협의 임대차기간이라는것을 명시해놓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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