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하려는 것은 방지하고자하는 규정입니다
ㅡ현재 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임대인은 계약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아닌 현상태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 같습니디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거나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현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종결하여 기존 5%의 상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유리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재측정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