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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은 24년 1월에 기존전세 만기입니다. 임차인은 25년 2월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예정이라 1년 1개월은 계약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특약을 넣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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