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2022.02.15일까지가 월세 계약 만료인 어느 세입자입니다.
처음 입주 시, 1년만 살 것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제가 2022.01.20일인 오늘 한번 더 말을 하니,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통보하네요
임차인의 주거 보장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족쇄가 되어 돌아오다니 당황스럽습니다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계약의 갱신) 에서 3항을 보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1항의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경우로 본다' 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15일마다 월세를 선납하는 게 계약 조건이었고, 찾아보니 제가 5회 가량 연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2022.2월 월세까지 완납된 상태입니다
그럼 저 법에 따른다면, 저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법조인 선생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