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관련 진정거에 증거불충분?
증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여부 조사를 3번이나 출석하여 조사까지 밭고 자료 제출까지 다했는데도 증거 불충분하다고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도무지 뮈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인지?
상대방은 노동부 소속 퇴직자를 고문으로 두고 매달 비용을 주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어디에다 다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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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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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노동 진정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가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 사건을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인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규정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의 이유에 대하여 담당 근로감독관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