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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가재3
고마운가재3

부당해고 등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후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저는 주고받은 카톡내용 및 입출금 내역 등을 매번 첨부하였고

고용주 측은 카톡 삭제해서 하나도 없다하고 그냥 주장만하고있는데 그 주장을 감독관인 매번 들어주는 듯한 느낌를 받습니다.

여태 저 총 세번 출석해서 조사받았는데

디음에 대질심문 한다고하더니

고용주가 대질심문 거부한다고 이대로 본인이 판단하고 종결할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사장쪽의 주장을 자꾸 듣고 거기에 반박하거나 아니다하는 자료를 저에개 요구하면 그 말이 이제야 인정이 되고... 매번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 몇번 강하게 의견 피력을 해도 이런식입니다..

대질심문도 없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건지.. 그리고 사건 종결후 이의신청 등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이의신청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없지만,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의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사 종결 처분은 행정쟁송법상 처분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는

      없지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3조 제1항은,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노동청에서는

      담당 감독관을 교체하거나 검사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질심문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감독관의 재량에 의하여 대질심문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원칙적으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진정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질심문도 없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건지.. 그리고 사건 종결후 이의신청 등도 가능한가요?

      사건종결시 진정취하 합의서 등을 작성하도록할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별도 임금체불고소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