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등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후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저는 주고받은 카톡내용 및 입출금 내역 등을 매번 첨부하였고
고용주 측은 카톡 삭제해서 하나도 없다하고 그냥 주장만하고있는데 그 주장을 감독관인 매번 들어주는 듯한 느낌를 받습니다.
여태 저 총 세번 출석해서 조사받았는데
디음에 대질심문 한다고하더니
고용주가 대질심문 거부한다고 이대로 본인이 판단하고 종결할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사장쪽의 주장을 자꾸 듣고 거기에 반박하거나 아니다하는 자료를 저에개 요구하면 그 말이 이제야 인정이 되고... 매번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 몇번 강하게 의견 피력을 해도 이런식입니다..
대질심문도 없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건지.. 그리고 사건 종결후 이의신청 등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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