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요.
12월부터 8시간 근무하고 마지막 3월은 경영상의 이유로 4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12월전까지는 4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은 총 25개월 되었습니다.
이직신청서 작성시 퇴전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하필 3월이 4시간이라서 실업급여를
4시간짜리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아까웠습니다
근데 3개월간 8시간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몇개월동안 8시간짜리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거죠?)을 해야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