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두견이71
냉철한두견이7122.04.11

실업급여 8시간 인정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요.

12월부터 8시간 근무하고 마지막 3월은 경영상의 이유로 4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12월전까지는 4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은 총 25개월 되었습니다.

이직신청서 작성시 퇴전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하필 3월이 4시간이라서 실업급여를

4시간짜리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아까웠습니다

근데 3개월간 8시간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몇개월동안 8시간짜리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거죠?)을 해야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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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초일액이 산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3개월간 8시간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몇개월동안 8시간짜리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거죠?)을 해야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받을 수 있나요?

    2년이내 기간이라면 단기계약으로 3개월이상 근무한다면 수급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지급 받았던 임금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별도 3개월 가량 1일 8시간 근무하신다면 8시간 근무하신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 3개월간 8시간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몇개월동안 8시간짜리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거죠?)을 해야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퇴직할 때에는 해당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