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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릉이
꾸릉이23.03.16

연차사용 못하게 한 병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교대 병원 나이트킵으로 최근까지 근무하다가 연차사용을 못하게 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여러번 연차사용 신청을 했지만 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한 연차는 매번 짤렸구요

이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고 병원측에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연차신청을 해서 다른날로 변경해주겠다 이런얘기도 없었고 그냥 근무자가 없단 핑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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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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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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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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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을 제한했다는 취지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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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옷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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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법을 위반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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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거부할수 없습니다.

    거부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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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도 없이

    무작정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입증(녹취,문자등)

    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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