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계속해서 요구하네요.
저는 임대인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임차인에게 6개월 전 문자로 통보하였고,
계약만료 5개월 전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또 한번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 측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계속해서 요구하네요.
전화도 안받구요,
만약 법정문제로 까지 사태가 커진다하면 임대인, 임차인 둘중에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문자와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사유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 이에 지속적인 계약갱신청구권 주장은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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