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계속해서 요구하네요.
저는 임대인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임차인에게 6개월 전 문자로 통보하였고,
계약만료 5개월 전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또 한번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 측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계속해서 요구하네요.
전화도 안받구요,
만약 법정문제로 까지 사태가 커진다하면 임대인, 임차인 둘중에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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