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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염고래34
남다른수염고래3423.10.23

알바에서 직원으로 넘어갔는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22년 11월14일날 알바를 시작해서

오후5시부터 새벽3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11월달엔 130만원 12월달은 168만원

12월부터 직원으로 일을해서 1월부터는 계속 2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11월이라 11월 초에 말 해서 11월 말까지 일을 한다고 말 할려고 하는데

1,알바였던 기간은 포함이 되서 퇴직금으로 되나요?

2,사장님이 11월 초에 말 했는데 짜르면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3,퇴직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는게 없어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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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포함됩니다.

    2.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해고를 하려면 한달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약 212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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