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 11월14일날 알바를 시작해서
오후5시부터 새벽3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11월달엔 130만원 12월달은 168만원
12월부터 직원으로 일을해서 1월부터는 계속 2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11월이라 11월 초에 말 해서 11월 말까지 일을 한다고 말 할려고 하는데
1,알바였던 기간은 포함이 되서 퇴직금으로 되나요?
2,사장님이 11월 초에 말 했는데 짜르면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3,퇴직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는게 없어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