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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남생이149
떳떳한남생이149
22.12.09

입사일 연락두절자 입사희망할 경우

채용통지를 한 입사예정자가

전날 밤부터 당일 오전 연락 두절(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미수신)으로 채용통지서에 기재되어있는 입사일에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00월00일 00시까지 입사희망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을경우,

입사포기하는걸로 간주하겠다고 연락하였으나,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채용통지서내의 입사일을 이미 지키지 않은 상대에 대하여 저희가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또는 채용예정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타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못할것같다는 말도 없이 미출근한 인원을 채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도 회사가 뽑을 수 밖에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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