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연락두절자 입사희망할 경우
채용통지를 한 입사예정자가
전날 밤부터 당일 오전 연락 두절(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미수신)으로 채용통지서에 기재되어있는 입사일에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00월00일 00시까지 입사희망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을경우,
입사포기하는걸로 간주하겠다고 연락하였으나,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채용통지서내의 입사일을 이미 지키지 않은 상대에 대하여 저희가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또는 채용예정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타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못할것같다는 말도 없이 미출근한 인원을 채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도 회사가 뽑을 수 밖에 없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