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전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친자녀이므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즉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시하신 상황에서 자녀가 유산을 받지 못하고 사실혼 여자에게 유산이 갔다면, 이는 피상속인(전남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친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법정 상속인으로서 '유류분(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