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3남1녀이고 아버지는 미국에서 작년6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들 미국에 살고있어 한국에
입국해서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못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재산상속 관련문제도 그냥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재혼한 세째형이 10월달 등산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일단 아버지 사망신고와 재산상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해보니
사망한 세째형의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미국 사망증명서에는 배우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상속정리할때 사망한형의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습니까?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