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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말똥구리143
고운말똥구리14321.11.30

사망한형의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남1녀이고 아버지는 미국에서 작년6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들 미국에 살고있어 한국에

입국해서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못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재산상속 관련문제도 그냥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재혼한 세째형이 10월달 등산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일단 아버지 사망신고와 재산상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해보니

사망한 세째형의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미국 사망증명서에는 배우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상속정리할때 사망한형의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습니까?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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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으므로 그 재산이 형에게 상속되고 다시 형의 사망으로 형수가 이를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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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사망한 형의 상속지분 만큼 사망한 형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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