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감면 요건이 안되는 경우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논입니다.
8년 농사를 지었어도 감면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나요??
만약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토지를 신고를 할때 사업용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행정구역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부분이 있어 개별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토지 판단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판단은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