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