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 및 종소세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증빙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세에 한해서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월세. 건강보험료, 통장이체로 매입한 사업경비등이 종소세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기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매출액이 8천만원이하로 떨어지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하반기부터 작용적으로 간이과세로 전화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반사업자이시라면 연 매출액이 8천만원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일반과세자가 유지될 것입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라면 간이포기를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