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비용 공제항목에는 어떤것이있나요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시 공제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할수있는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 언제던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등 수취시 업종별 부가율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소득세 계산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했으나,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5%~40%(개정))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로 매입세액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서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를 적용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 승인절차는 없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다면 3년동안은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시며,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든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지만 그렇게 전환하신 후에는 3년 간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시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 및 종소세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증빙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세에 한해서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월세. 건강보험료, 통장이체로 매입한 사업경비등이 종소세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기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매출액이 8천만원이하로 떨어지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하반기부터 작용적으로 간이과세로 전화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반사업자이시라면 연 매출액이 8천만원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일반과세자가 유지될 것입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라면 간이포기를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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