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적극재산 지급하는 방법

십년간 연락끊은 아버지 부고를 모르고 살다

빚독촉장으로 알게되었어요


특별한정승인, 이의신청까지 하여

판결문 났고

사망자의 재산조회상 적극재산( 250만원가량)을 변제라하는 통보를 받앗습니다


신문공고 끝난상태구요

예금 찾을거에요


문제는 판결문과 이 돈을 어떻게 전달해서 변제해야하는지...인데요



채권자가 BMW코리아입니다..

(차량리스를 하셧더라고요)

대표번호로 마냥 전화걸면 안되는거같은데;;


법률사무소에서도 딱 신문공고까지만 도와주시구

정본과 금액 변제하면 된다고만 ㅜ

해서요....


도웈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변제방법을 문의해보시면 되겠으며, bmw코리아에 전화해서 담당부서에 연결해달라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채무변제를 독촉한 곳에 주소가 연락처가 적혀있을 것이니 그곳을 참고해도 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