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고속도로에서 앞선 트럭에서 떨어진 돌조각이나 이물질로 인해 앞유리가 금이 간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고속도로에서 앞선 트럭에서 떨어진 돌조각이나 이물질로 인해 앞유리가 금이 간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에 정확히 찍혀있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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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앞 차량에서 떨어진 돌과 같은 낙하물이 차량을 충격하는 것이 명확히
찍혀 있으면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앞의 차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닥에 있던 이물질이 튄 경우에는 앞 차가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되지 않아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가해자가 명확히 특정되고 트럭에서 떨어진 조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선행차량의 적재함에서 돌이나 이물질이 떨어지는 것이 블랙박스상에서 명획히 나온다면 보상을 요구할수 있으나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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