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를 통해 대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면서 보정할 사항에 토지인도 부분에 대한 소가 산정이 누락되었으므로 소가계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추가 인지를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법률사무소에서 토지금액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가는 소송목적물의 값으로 인지액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가지 청구중에 토지인도 청구부분의 소가를 산정하지 않고 소가 계산을 해서 이를 보정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