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흠결사항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떄는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 어떤식으로 보정하면 좋을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를 발급하실 때, '토지' 체크하여 발급받아보세요. '보정서'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목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진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건물만 진행시 낙찰이 잘 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토지도 함께 경매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보정명령 내용대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신 후 그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