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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박쥐45
청초한박쥐4524.01.10

강제경매 진행 중 토지 누락에 관한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과 같이 흠결사항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떄는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 어떤식으로 보정하면 좋을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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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를 발급하실 때, '토지' 체크하여 발급받아보세요. '보정서'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목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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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진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건물만 진행시 낙찰이 잘 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토지도 함께 경매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보정명령 내용대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신 후 그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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