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내놓았는데 저희 토지 앞 블럭에 동물화장장을 신청후 군에서 불허 났는데 이에 이의신청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로 인하여 얼마전 매매진행중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행정소송진행중인걸 확인후 계약파기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동물화장장 신청자에게 손학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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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통물화장장 신청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요건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신청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입증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