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만기때 까지 그냥 살든지 월세차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차임의 조건을 바꾸든지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의 몫이라고 보는것이 상관례입니다.
불량임대인?이지만 어쩔수 없는 것이 계약의 위약의 댓가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