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이 계약만료고 3월 12일까지 주기로 한 보증금을 갑자기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했을때 월세 30 집이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주는 유무와는 달리 그집에 눌러 살거면 월세는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예를들어 보증금을 안줘서 눌러살게되면 사는동안 월세를 줘야겠죠?
나중에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해 전액 받게되면 3천만원에서 (제가 산 달만큼 월세를
빼고 주는건가요?, 제보증금 3천) 아니면
청구소송 건시점부터는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소송걸어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운 집 계약금을 내고 살든 말든 하는데
계약해지됬다고 해서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될수는 없잖아요.
보증금을 줬는데도 안나가는 임차인이면 문제가 있겠지만
보증금을 못받은상태에서는 계약만료 및 해지 상태라도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