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갑자기 못준다 할때
3월11일이 계약만료고 3월 12일까지 주기로 한 보증금을 갑자기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했을때 월세 30 집이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주는 유무와는 달리 그집에 눌러 살거면 월세는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예를들어 보증금을 안줘서 눌러살게되면 사는동안 월세를 줘야겠죠?
나중에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해 전액 받게되면 3천만원에서 (제가 산 달만큼 월세를
빼고 주는건가요?, 제보증금 3천) 아니면
청구소송 건시점부터는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소송걸어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운 집 계약금을 내고 살든 말든 하는데
계약해지됬다고 해서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될수는 없잖아요.
보증금을 줬는데도 안나가는 임차인이면 문제가 있겠지만
보증금을 못받은상태에서는 계약만료 및 해지 상태라도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에 살게된다면 월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상태에서 임차인이 지속하여 거주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보아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시고, 계약을 종료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거주를 하고 사용수익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차임의 지급 의무를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임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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