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말이 잘 통해 제 집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는 차비가 없어서 제가 대신 문화상품권 10만원으로 차비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돌연 너무 무섭다고 못오겠다고 하고 카톡을 나갔습니다.
저도 홧김에 나가서 서로 오고간 카톡 내용증거도 없고
아마도 제가 알기론 상대는 제가 차비를 준다고 말한걸 캡쳐한걸로 압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차비를 내줬는데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만약 가능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돈은
피해보상금으로 10만원이 전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