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문화상품권 신고 가능한가요?
오픈카톡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말이 잘 통해 제 집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는 차비가 없어서 제가 대신 문화상품권 10만원으로 차비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돌연 너무 무섭다고 못오겠다고 하고 카톡을 나갔습니다.
저도 홧김에 나가서 서로 오고간 카톡 내용증거도 없고
아마도 제가 알기론 상대는 제가 차비를 준다고 말한걸 캡쳐한걸로 압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차비를 내줬는데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만약 가능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돈은
피해보상금으로 10만원이 전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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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받는 돈이라는 것은 합의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금은 상대방이 동의만 한다면 1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내줬다고 해도 상대방이 적어도 묵시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보상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기타 합의금으로 추가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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