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말이 잘 통해 제 집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는 차비가 없어서 제가 대신 문화상품권 10만원으로 차비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못갈거같아 미안해 라고 문자를 보내고 오픈카톡을 상대방이 삭제했습니다.
이런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비가 없다며 문화상품권을 받은 후 돌연 무섭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오지도 않고 문화상품권을 돌려주지도 않고 카톡방을 삭제한 경우에는 충분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