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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조롱이175
화끈한조롱이17523.10.05

오픈카톡 문화상품권 신고 가능한가요?

오픈카톡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말이 잘 통해 제 집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는 차비가 없어서 제가 대신 문화상품권 10만원으로 차비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못갈거같아 미안해 라고 문자를 보내고 오픈카톡을 상대방이 삭제했습니다.

이런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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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비가 없다며 문화상품권을 받은 후 돌연 무섭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오지도 않고 문화상품권을 돌려주지도 않고 카톡방을 삭제한 경우에는 충분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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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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