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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색다른도마뱀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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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을 직접말려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 업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또 근로소득이 존재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냈을때 알아야하는 세무관련 정보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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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판매니까 도소매업인 5로 시작하는 업종코드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이 경우는 홈택스보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찾아가서 내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꼐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나서 5월달에 소득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심 돼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곶감을 말려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곶감 판매는 북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으로 소매/과일류(곶감),

      업종코드 522050 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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