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사옥 건축중입니다. 건축비 토지비 설계감리비 모두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사옥건축하는 회사는 처음이라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감가상각대상입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셨다가 모두 완공이 되면 건물 등으로 대체하시고,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