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신축 등에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토공사와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2005.07.19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경우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