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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2.04.14

사옥신축시 철거및 토공사비용 매입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이번에 법인사옥을 신축할려고 합니다..토지는 개인한테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철거와 토공사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한장으로 받았습니다...토지관련은 매입세액불공제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철거와 토공사를 구분해서 매입공제 불공제를 판단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가 1장인데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요?

철거공사와 토공사의 매입세액공제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두서없이 문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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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공사 등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될 것으로 보이며,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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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의 철거비용 역시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토공사와 철거 모두 불공제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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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건물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입한 내역으로 토지구입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철거공사도 토지 취득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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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신축 등에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토공사와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2005.07.19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경우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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