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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08

만65세 고용보험 납입 안하는이유?

사대보험중에서 고용보험이 만 65세가

넘으면 근로자가 내는 금액이 없던데

왜 만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을 납입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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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항목은 만 65세 이후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항목만 가입되지 않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항목은 여전히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계속 가입이 가능하나,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에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퇴직 후 재취업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데 고령자의 경우 퇴직하더라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원칙상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등 고용보험법 일부가 적용제외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은 만 65세가 넘은 노동자가 취업은 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납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근로자도 부담하는데 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한 회사에서 만 65세 이전부터 다니시다가 만 65세가 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업급여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