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중에서 고용보험이 만 65세가
넘으면 근로자가 내는 금액이 없던데
왜 만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을 납입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항목은 만 65세 이후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항목만 가입되지 않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항목은 여전히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계속 가입이 가능하나,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에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퇴직 후 재취업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데 고령자의 경우 퇴직하더라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원칙상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등 고용보험법 일부가 적용제외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은 만 65세가 넘은 노동자가 취업은 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납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근로자도 부담하는데 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한 회사에서 만 65세 이전부터 다니시다가 만 65세가 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업급여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