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만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하루의 단절도 없이 바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