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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17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 0.8%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65세가 넘어서 취업한 사람이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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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령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기준이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65세 이전에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다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O

    2. 65세 이후에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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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업을 가입하고 만65세 이후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후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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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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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가 65세 이후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65세 이전에 퇴사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수급자격 판단하며, 수급자격 충족시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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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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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65세가 넘어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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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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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 이후에도 지속하여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 의사로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는 만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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