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가 65세 이후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65세 이전에 퇴사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수급자격 판단하며, 수급자격 충족시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