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합니다. 이때 B요양원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려합니다.
A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합니다. 이때 B요양원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려합니다.
이때 홍보비를 드리려고 하는데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B 요양원으로 오는 환자 1명당 인센티브나 홍보비로 준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 B 요양원으로 오는 환자 수와 상관없이 고정금 약정액수를 홍보비로 준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어떤 판례를 보니까 배너상품을 클릭하여 병원과 진료계약을 하면 그 금액의 얼마 이런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면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어떤 판례에서는 인터넷사이트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인터넷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이벤트광고메일을 보낸 것은 의료법 제27조3항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왔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의 진료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환자의 진료계약 건 당에 대한 금품을 지급하느냐 인것 같아서요.
저희 요양원으로 오는 환자 수와 상관없이 고정금 얼마를 약정하고 저희 병원 홍보를 해달라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검토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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