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타나 부작위에 의해서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출 받을려고 은행앱에 들어가니까 대출 전에 신상 변경 있으면 변경해달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사 전 집주소에다가 영문 이름도 여권이랑 다르게 오타가 있길래 이를 수정했는데 이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계인가요?
법률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출 받을려고 은행앱에 들어가니까 대출 전에 신상 변경 있으면 변경해달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사 전 집주소에다가 영문 이름도 여권이랑 다르게 오타가 있길래 이를 수정했는데 이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