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을살고있는데집주인이집을매매한다이사을가라고하네요
3월말까지이사을해안하는데집을구할수가없네요
어떤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방법좀알려주세요계약기간은1월말이날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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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과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았는데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임대인이 입은그 손해배상을 물게 될 것입니다.
어떤상황인지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와는 달라서 의아하지만, 어쨌든 빨리 좋은 집을 구하셔서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해서 해결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새로 입주할 집을 빨리 찾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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