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경매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2011. 3. 2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