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청약 시 가점이나 특별공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임차인이 낙찰 주택을 3년 보유 후 청약을 신청하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처분·매도하고, 이후 무주택 상태로 2년을 더 보낸 다음 청약신청을 했다면 총 10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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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40610211
여기서 5월초 시행이라는 것은 2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