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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주택매수시 무주택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현재 기존주택에서 퇴거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주택인데요 제가셀프로 낙찰받아야할 상황인데 이럴경우 기존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포함 안된다면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청약 시 가점이나 특별공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임차인이 낙찰 주택을 3년 보유 후 청약을 신청하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처분·매도하고, 이후 무주택 상태로 2년을 더 보낸 다음 청약신청을 했다면 총 10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40610211

      여기서 5월초 시행이라는 것은 2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